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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화물·중형승용차 2,395대 소유자에 임무고지서 등 배부

동원제도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제도로, 매년 인력·물자·장비·업체를 지정·시행하고 있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6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정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 시 임무고지서에 기재된 장소로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된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과 차량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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