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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12.03 17:49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현장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건축물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현장의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관리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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