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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금 재원 다각화·투자 기반 강화
“지역문제 해결·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금융체계 마련”
“지역문제 해결·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금융체계 마련”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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