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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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