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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람동 상가·학원 밀집지역 중심 제설 활동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보람동 상가 및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의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앞 1m까지 구간에 대해 제설‧제빙 의무를 지닌다.
특히 주간에는 눈이 내린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과 제빙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참여자들은 상가와 학원 등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 뒤 실천을 되새길 수 있도록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홍보 엽서를 배부했다.
또,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 치우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시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눈 치우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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