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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관 의원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12.04 20:05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 연도 추진 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구매 실적과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생산품 구매정책의 집행 과정이 시민과 시의회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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