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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농어업인 및 근로자 안전 확보가 지역 농업 지속성 좌우”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기능을 명확히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이연희 의원은 "농어업은 야외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불가피한 대표적 위험산업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까지 폭넓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이 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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