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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확대

기사입력 2023.01.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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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상향…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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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충남도는 민선 8기 농업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후계농업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올해 지원사업의 조건을 확대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840세 미만의 도내 거주하는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선정 규모가 2배 늘었고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단가 인상 등 혜택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선발 시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입 우선 지원,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95%), 영농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 후계농 육성자금을 세대당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하고 1.5%로 낮춘 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10년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에는 후계농 육성자금을 농지·시설 구매 및 임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청년후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충남에서 마음껏 농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도·시군 청년창업 스마트팜 보육 시스템 구축,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추진, 농창업 희망자 영농실습 훈련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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