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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신청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 과수·채소·특작 등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올해는 지력 증진과 토양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 원예작물만 300원 지원하던 것을 모든 농작물에 대해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영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수정벌 등 9가지 영농자재 지원사업 단가를 5∼50% 상향 조정해 농가경영안정에 힘을 보탠다.
원예분야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먼저 고품질 원예작물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을 추진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8가지로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특용작물(인삼·버섯) 시설현대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용(중소형)관정 지원사업 등이다.
이어 러-우 전쟁 이후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총 12가지로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체크카드 ▲전작물 영농자재 체크카드 ▲과수 돌발 병해충 ▲과실생산봉지 ▲과수·채소 유기질비료 ▲깻잎절임농가 영농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과수·시설채소 토양개량제 ▲드론활용 과수 인공 수정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 수정벌 ▲인삼생산 농자재 등도 지원한다.
농업 경영 중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금액 총비용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지역농협에 자부담 10%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된다.
코로나19,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를 모집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촌현장에 중개하는 ‘도농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
구직자 또는 구인자는 서세종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전화(044-850-1521)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다.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영농자재는 주소지, 농업시설물 설치는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1∼433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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