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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초과하면 1차 경고, 2차 5만원 과태료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변경 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천안성환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 소모 및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 7월 1일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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