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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4시 차고지 외 주차 대상,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은 법상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변 무단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소음 등이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다.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 지역 등록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을 이관해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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