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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은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등 감시·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총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단지 측의 자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사용검사 후 5년 미만 단지와 지상주차장 충전구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은 자살·화재 사고 예방 및 우범지대 방지를 목적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잔여 예산 약 2,000만 원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 규모와 제한 사항 등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천안시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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