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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2월 13일까지 전통시장 등 대상…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 등 관내 20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위치 준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갈치, 오징어, 낙지 등 주요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병행하고 원산지 거짓 표기 또는 미표기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4회 이뤄지는 특별점검을 포함,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 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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