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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

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 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고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사전 불법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축주들의 건축행정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대민 행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 신청 민원에 대해 기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전담팀을 통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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