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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설계·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괄건축가는 시 전반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촉 기준과 직무상 준수사항,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공건축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시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도시 정책을 통해 아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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