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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천안중앙시장서 진행…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행사 기간 중 천안중앙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설을 앞둔 시민들의 상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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