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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 가맹 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단,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되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출액 자료를 기반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2곳은 결제 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결제 제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총 205곳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업 등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여민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성필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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