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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한 ‘안전보건지킴이’는 민간사업장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 ·건의하는 현장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건설 현장 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계절별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및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대전시 재해예방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iy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 5월 28일 자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6월 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위 자격증 소지자(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순)와 장기 경력자를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과 출장비를 지급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재해예방과(042-270-5922)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산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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