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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는 25일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감사기관 명확화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5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 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환경사업조합)’ 사무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감사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환경사업조합은 지난 2019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민영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조합 출범에 합의하고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조합설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됐으나, 조합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은 조합회 자체 행정사무감사와 대전시 담당부서의 단순 개선 ‧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감독·통제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감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해 환경사업조합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치구별 긴급 동물보호시설 등 확보 협조’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4월 27일 병역 복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자치구에 인수 동물 입소를 위한 시설이 없어 대전시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만 의존하며 시설 포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별 입양지원센터와 위탁보호시설 지정 등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 3‧1절 일장기 게양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이 저조해지는 등 국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태극기 게양 활성화 추진’시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 및 신혼부부 태극기 선물 증정, 관내 주요 아파트 외벽 대형 태극기 이미지 설치 등 태극기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민원실 태극기 판매대 설치 등 태극기 선양 운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을 위한 신청‧접수 및 태극기 이미지 설치 아파트 선정 등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밖에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개선’, 자치구 보훈단체 사무원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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