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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종중 측은 "이번 시제 산소의 강제 멸실은 한 마디로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우리 민족이 가진 미덕의 하나로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적 윤리관을 통째로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산단 조성 개발이 누굴 위한 것’인가? ‘공익적 사업이면 마구잡이로 위법을 자행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살아서는 자손에게 부끄럽고 죽어서도 씻지 못할 불충으로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울분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종중 측은 사업자 측이 분묘굴이 가처분을 신청한 분묘는 봉분 번호 13, 14, 15, 16으로서 이번에 불법 파묘된 봉분 번호 31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 분묘굴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날짜가 7월 5일이라는 점을 들어 세종시의 해명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500년을 이어온 시제 묘를 강제 멸실 하는 위법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 없이 오히려 협박과 공갈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업자 측과 이를 마치 합법적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는 세종시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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