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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월 18,120원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 중인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품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에 대해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사회적 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좋은 정책은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청취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위탁업체 대표와 부정확한 정산서를 제출한 위탁업체, 그리고 이를 통해 정산해준 집행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더해간다”며 "세금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에도 5년의 정산서가 종이 한 장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보고 운영비를 정해준 집행부가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양3동의 회계계약업무 중 업종이 다른 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가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담당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한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한다”며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및 2,600여 공직자분들께서 관례‧관습상 해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달라”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으로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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