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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도모
이번 교육은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이성영 본부장을 초빙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지역주민 등 70여 명은 교육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요건이 충족되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재선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혼란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향후 정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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