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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심리 치료 및 의료 지원, 진실규명 지원사업 등 명시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가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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