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 관계 단체와 간담회
기사입력 2025.04.03 20:15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별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 및 수행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과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시의 도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례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 갔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이 마련⋅제시될 필요가 있고,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등과 관련된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용 승인 전에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청(주택과) 관계자는 "먼저,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교육⋅홍보 등의 간접 지원이 적절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실현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