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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 주요 안건 청취 및 7개 안건 처리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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