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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생계·주거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 원으로 기존보다 13만 원 인상되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는 연간 최대 14일간 약 130만 원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되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4만 9,000원으로 상향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특히 시는 위기 가구를 즉시 지원하기 위한 ‘천안형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월 1회 2만 원 상당의 필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물품 전달과 동시에 전문 복지 상담을 병행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와 둘째 각 1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만 9세까지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혈족이 양육을 돕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돌봄 거점센터를 3개소로 늘리는 등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3월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천안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경계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주거, 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시는 5월 개관 예정인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복지상담도 가능하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천안만의 특색을 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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