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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흥본부장은 "천안시는 충남 제1의 도시로 충남도와 함께 7만 소상공인 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하며,"천안시 5인 미만 영 세 사업장이 7만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 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로서"천안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7만 천안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형서 도의원과 함께 도비 예산과 매칭해 시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6년 1월 기준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와 11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관내 각 시군과 함께 ’26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득공제(최대 연 600만원)와 연복리 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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