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