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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가 추가돼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0월 기준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가 1만1471명에 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명노봉 아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40회 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우수자원봉사자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을 이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아산시 자원봉사센터(041-543-1365)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무인 주차정산기 관리자를 호출한 후 우수자원봉사자증 제시하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센터에서 감면 처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 제공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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