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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착한일터 상생협약’

기사입력 2022.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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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50인 미만 제조업 작은 사업장 4개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착한일터 상생협약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인 코리아팩, 대흥금속, 에코비트 에너지 울산, 꿈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기초 고용 질서 준수 괴롭힘 없는 직장문화 정착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년에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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