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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보도육교는 총 29개이며, 이 중 24 (83%)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10년 이상 된 보도육교를 ‘3중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천안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9개의 육교를 3중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5개 육교는 안전점검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지원 의원은 "도로 위를 지나는 유일한 횡단로인 보도육교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시설의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구성육교의 경우 육교 난간에서 팔을 뻗으면 닫는 거리에 전선이 즐비해 있었다. 육교 주변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 의원은 △승강기 및 안전바 설치 확대 △미끄럼 방지턱 보수 △CCTV, 비상벨, 조명 설치 및 안심주소 부여 △PM 주차장 신설 △안전·청결 점검표 공개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환경 개선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 보도육교 29개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13개(약 43%)에 불과하며, 경사로의 경사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의 권장 기준(5%)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원 의원은 직접 천안시 육교 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과거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관내 지하보도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천안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환경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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