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4.28 21:55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무주택 공무원 중 저연차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곧 행정의 안정이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공무원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