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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김태흠 지사, 강하고 빠르게 도민 재산, 생명 지키낼 것

기사입력 2022.08.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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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주택 반파 16주택 전파 7농경지 유실매몰 23.9331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와 함께 김태흠 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강하고 빠르게 도민 재산, 생명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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