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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이를 통해 신규 드론 기체의 실증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드론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돕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이번 3차 지정에는 전국 3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대전시는 드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실증 인프라,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는 1·2차 드론특구 지정 기간 동안 1,000건 이상의 실증 사업을 수행하며, 드론을 활용한 밤길지킴 서비스, 긴급구호품 배송 서비스, 재난 재해 예방 서비스, 석면 슬레이트 식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제3차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의 4개 공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구역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규제 완화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에는 ㈜태경전자, ㈜시스테크, ㈜가이온, ㈜그리폰다이나믹스, ㈜네스앤텍, ㈜시소디앤유, ㈜두시텍, ㈜드론디비젼, ㈜한컨어썸텍 등 대전의 주요 드론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태경전자는 응급 의무물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스테크는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도심 하천 분석 및 안전 운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3회 연속 지정은 대전시가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드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증 기반 확대와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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