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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국무회의 방침 따라 재하도급 및 무등록 하도급 등 점검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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