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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대형화·심층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고온·장시간 연소 및 연기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법령상 지하주차장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는 평상시 매연·유해가스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으로 화재 시 신속한 배연과 피난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은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 소방관의 화재 진압 경로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 적용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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