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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장 모델링,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브랜드 개발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공급가액 기준) 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점포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2025년 폭우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서천 판교면, 비인면) 소재 소상공인은 별도 조건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 지원조건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은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감소 또는 NICE 기준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증빙·정산 기준을 강화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류와 함께 견적서를 첨부하고, 사업수행 기간(선정일~12월 14일) 내에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및 정산서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 신청 기간은 10월 13일(월) 14시까지이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cnsp.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장은 "하반기에는 재난 피해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실내 환경 개선, 간판 교체, 오프라인 홍보와 브랜드 정비 등 즉시 매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보부상콜센터, 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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