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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 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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