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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유휴지 개방 참여자 상시 모집…시설개선비 등 혜택

이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영주차장 건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상생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이 가능한 학교·아파트·종교시설·공공기관 등 시설 △담장·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단독주택 소유자 △무상 제공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자 등이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2년 이상(1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개방해야 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나 운영보전금 중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담장 철거 최대 150만 원, 대문 철거 최대 170만 원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하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천안시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주차장 공유사업은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차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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