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자세한 공개대상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해당 내용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5월 중 우편으로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4-300-35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