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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이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때,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칭자는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통장에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매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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