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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특정 물품 구매 유도·판매처 알선 시 112 신고”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청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위조 공문을 보내고 구매 유도 문자를 전송한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 공문과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은 "공문서 위조 등 사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와 관리·관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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