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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계 의견 청취 후 폐기물 지역제한 제도개선 등 11개 개선안 마련
[시사캐치]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건설업계 및 건설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위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관련부서에 전파했다.
개선안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역제안 제도개선 △신속집행 조정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일회성에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 앞서 감사위는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시공을 목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소규모 적정공사비 적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축소·누락시킨 소규모 장비 미적용, 신호수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 시군 직원들의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권익위위원에서 실시한 공사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권을 벗어나면서 도가 청렴도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선진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도정에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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