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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발전촉진법 개정·기본법 제정 등 제언
현재 10년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섬진흥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섬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분산된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기본법 제정 등 정책적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섬진흥원이 제언한 내용은 ▲섬발전촉진법의 개정 ▲기본법 제정을 통한 섬 정의와 기준 명확화 ▲섬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섬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중앙정부는 ‘섬의 날’ 제정, 한국섬진흥원 설립 등 섬 정책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섬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조정 및 협력체계의 미구축으로 섬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섬 관련 법령, 계획, 재정사업 등을 검토하고 지원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먼저, 유인섬의 경우 10인 미만 거주 섬, 연륙 10년 초과 섬에 대한 국가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인섬과 유인섬 모두 지적(地積) 불일치로 인한 행정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된 섬의 경우,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 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464개 유인섬(제주도 제외) 중 개발대상 섬은 371개다. 섬이 공도화되면 모든 시설의 관리가 어려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섬 지역에는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으나, 기반 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해 개발대상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연륙교 건설 후 10년을 경계로 1인당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10년의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륙교가 건설된 모든 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인섬 관리에는 유인섬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무인도서법’에 따르면 무인섬은 관리유형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무인섬 2,918개 중 741개가 미지정상태다.
미지정의 주된 이유는 지번이 등록되지 않거나, 타 법에 의해 무인섬 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법령에서 섬 집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섬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섬 관련, ▲법령은 123개 법률의 167개 조문 ▲중앙부처의 계획은 18건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은 11개 부처 49개 사업 1조1천514억원이 투입됐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재정사업은 45개 사업 1천294억원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82개 섬에는 7천119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섬에 관한 사업을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은 육지 지원예산과 섞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재정사업은 섬에 지원되는 예산만 추출한 것으로, 최소한의 섬 지원 규모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섬 관련 예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섬발전영향평가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섬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50인 미만 거주 섬 중 절반 이상이 2022년 재정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섬발전촉진법’의 개발대상 섬을 확대하거나, 관리대상 섬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 유인섬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섬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도화된 섬에 대한 관리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개발대상 섬 인구 기준을 1인으로 하는 개정안을, ▲2021년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인 미만 섬을 관리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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