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이지원 천안시의원, 체납관리 강화 위한 ‘징수과 신설’ 공식 제안[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11월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남구청·서북구청에 ‘징수과’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징수기동팀만으로는 증가하는 체납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1월 26일 기준 천안시 체납액은 총 626억 원이다. 이 의원은 "부천·안산·안양 등 유사 규모 도시뿐 아니라 시흥·아산처럼 더 작은 지자체에도 징수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1998년까지 징수과를 운영했으나 IMF 시기 조직 축소로 폐지된 이후 통합 체계를 유지해 왔다. 시는 2026년 ‘징수기동팀’ 신설을 예고했지만, 이 의원은 "기동팀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징수과 신설 후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내년 기동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원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자 보호는 행정의 기본”이라며 "천안시가 징수과 신설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도희 의원,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 임명[시사캐치]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11월 27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정도희 전)천안시의회 의장을 임명했다. 정도희 위원장은 천안시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4선의원으로서 15년간 천안에서 주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직력을 확보한 정치인이다. 특히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로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서,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도희 위원장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지역민원해결, 당원관리 및 교육, 선거관련 기능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안 병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유권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을 위해 많을 것을 시도하고 이뤄내기에 한계가 있던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제한을 넘어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뜻도 아울러 포부를 밝혔다.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 예산집행 강조[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아산-둔포 연결도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에 그치지 말고, 원도심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 성장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초기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홍예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증가와 관련해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확대된 것은 균형 있는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증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전체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제기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한 개선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참석률 제고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일부 부서의 예산 감액 폭을 언급하며 "전년 대비 90% 가까이 줄어든 것은 사업 발굴 노력 부족의 결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
충남도의회 행문위,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타당성·계획성 확보 주문[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 관리 당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강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 ▲국제협력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 기준 정비 촉구 ▲농업 분야 재난지원체계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참여자들이 항공료 등 약 17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를 대표해 해외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시·군이 동일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단 구성 기준과 예산 사용 원칙을 명확히 마련해 혼선 없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당한 예산이 이자 상환에 투입되면서 중기재정 운영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채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 세출예산이 1조 38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단 한 건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도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히 신중함과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하여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는 15명에 불과하며 추가 예산도 연 1,0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명예수당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라오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추진 내용과 타당성을 세밀히 점검하며 "초등학교 보수, 마을안길 정비 등 실제 지원 범위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성과 공유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가의 실제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행정 및 민간 기록자산 보존 기반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