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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및 단계적 도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시민이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QR 발급’ 방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비용은 없다. 다만 휴대폰을 변경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하다.
다음‘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1만 원이다.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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