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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평가 및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천안시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포함,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및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개선 방안 제출,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의 대내외 협력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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