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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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