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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지원

기사입력 2025.03.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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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제조·가공업소 등에 시설개선 및 육성 자금 지원 -
    시설개선자금 차등 적용…최대 2억 원, 육성 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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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육성자금은 위생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소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HACCP을 적용한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천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육성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며, 대출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업소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위생부서 또는 대전시 식의약안전과(☎ 270-48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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