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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의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 주거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된 가운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법 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확보된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이며,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LH는 피해 주택 19채를 매입한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 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신속히 매입되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시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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